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5조(은닉재산등 처리대장)
①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에 적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닉재산등 처리대장 및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2.6.1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