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60조(특례 설정)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정으로 이 규칙을 적용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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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정으로 이 규칙을 적용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