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7조(국유재산의 처분 제한)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그 국유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11.4.27>
②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을 처분하려면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조달청장으로부터 소관 중앙관서의 장 지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1.4.27, 2013.6.24>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