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8조(일시적 사용)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27>
1. 재산의 표시
2. 사용 목적
3. 사용료
4. 사용기간
5.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제목개정 2011.4.2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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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27>
1. 재산의 표시
2. 사용 목적
3. 사용료
4. 사용기간
5.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제목개정 2011.4.2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