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9조(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법 › 제1장 총칙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