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3조(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법 › 제2장 총괄청
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