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9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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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제4장 일반재산 › 제3절 매각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