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5조의6(국회 보고 등)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이 완료된 때에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4]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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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제4장 일반재산 › 제8절 정부배당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이 완료된 때에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4]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