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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법 › 제6장 보칙

국유재산법 제73조의4(사용료등의 납부방법)

①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변상금, 연체료 등과 관련한 금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2.19]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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