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80조(청산절차의 특례)듣기 국가가 지분증권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권한과 소집ㆍ결의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