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0조(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실적 평가)
① 총괄청은 매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전 연도 위탁사무의 수행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분야, 항목, 항목별 가중치 등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괄청이 따로 정한다.
③ 총괄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7][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1.11.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