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5조(협의사항 등)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
[전문개정 2011.11.7][제14조에서 이동 <2011.11.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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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
[전문개정 2011.11.7][제14조에서 이동 <2011.11.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