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6조(대장정리 및 실태조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조에 따라 위탁재산을 인계받았을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 외에 총괄대장,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 등본 및 도면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재산의 특성,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위탁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 및 총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변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결과 위탁재산이 누락되거나 위탁재산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