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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조,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의"를 "재정경제부의"로 한다.

<2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4995호,2024.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64호,2015.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17호,2011.4.1>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