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운용실적의 보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용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2. 국유재산특례별 세부 운용실적
3.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4.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변경 및 폐지 현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실적과 관련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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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용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2. 국유재산특례별 세부 운용실적
3.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4.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변경 및 폐지 현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실적과 관련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