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1조(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유재산법」 외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중앙관서의 장
2.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본조신설 2014.12.30][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12.30>]
시행 2026.7.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