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의2(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①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존속기한을 별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 규정은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22.1.11>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장기 사용허가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11>
[본조신설 2014.12.30][제목개정 2022.1.11]
시행 2026.7.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