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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61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6호,2024.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0호,2022.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9호,2020.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화허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2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3), 같은 호 나목2),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거나 국적취득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설치에 따른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27호,2018.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8호,2017.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평가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법무부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종전의 제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필기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5호의2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조(귀화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84호,2016.12.22>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1호,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화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35호,2015.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호,2014.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및 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① 제6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2조제2항제3호, 제13조제2항제2호, 제14조제2항제2호, 제17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이나 신고를 하거나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국적선택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 신청ㆍ신고 및 증명서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41호,2011.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8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적취득신고서 등의 첨부서류) ① 대통령령 제22588호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적포기증명서등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4. 제11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서류(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남자에 한정한다)

5. 제11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서류(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영 부칙 제4조제2항에서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1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서류

부칙 <제707호,201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화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는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46호,2008.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화허가신청서 등의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 및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38호,200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3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적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92호,2006.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2004.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호,1998.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영 부칙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취득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적취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모와 친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모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4. 모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대한민국 여권 사본

③법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취득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