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5(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① 영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2022.12.20>
② 영 제18조의6제3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기록표는 별지 제8호의5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12.22, 2022.12.20>
③ 복수국적자 기록표의 작성 및 관리는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11.5.27][제12조의4에서 이동 <2022.12.20>]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