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의2(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게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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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게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