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듣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시행 2023.7.11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