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4.17]
시행 2023.7.11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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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4.17]
시행 2023.7.11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