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예비조사)
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그 밖의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시행 2023.7.11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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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그 밖의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시행 2023.7.11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