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②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시행 2023.7.11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