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1.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조치
2.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3. 국민참여기구의 운영을 위한 참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시행 2025.6.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