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5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과 대변인 각 1명씩을 두되, 간사위원은 부위원장 중에서, 대변인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시행 2025.6.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5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과 대변인 각 1명씩을 두되, 간사위원은 부위원장 중에서, 대변인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시행 2025.6.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