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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운영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3명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그 직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실무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시행 2025.6.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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