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시행 2025.6.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시행 2025.6.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