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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176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외문화홍보원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4988호,2013.1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무조정실

⑨부터 <16>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23348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2> 까지 생략

<93>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실

3. 금융위원회

4.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국정홍보처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국정홍보처"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정홍보처 차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문화관광부ㆍ국무조정실ㆍ국정홍보처"를 "국무총리실ㆍ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1조제2항ㆍ제3항 중 "해외홍보원장"을 각각 "해외문화홍보원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당해 기관의 정책과 홍보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대변인"으로 한다.

<9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0053호,2007.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