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6조(홍보협의회의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정한 국정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국정홍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홍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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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 제2장 국정홍보활동의 수행 및 협의ㆍ조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정한 국정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국정홍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홍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