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9조(정기간행물의 발간)
① 중앙행정기관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물은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시책방향을 일관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발행함에 있어 범정부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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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 제2장 국정홍보활동의 수행 및 협의ㆍ조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물은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시책방향을 일관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발행함에 있어 범정부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