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1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중기지원전략 수립)
① 주관기관은 위원회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이하 "중점협력대상국"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중점협력대상국의 범위 등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기지원전략안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중점협력대상국의 정세가 변하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 주관기관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