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5조(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자료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의 세부 제출 항목, 제출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시행기관에 전달하고, 시행기관이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