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7조(포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2. 국제개발협력 대상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에 기여한 자
3.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한 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내용, 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 기준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9.3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