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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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