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9조(개발협력전략회의)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략회의의 의장은 소관 분야 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③ 전략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위원장 및 위촉위원은 제외한다)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국제협력단의 임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의 심의ㆍ조정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전략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