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8조의2(국제개발협력의 날)
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8]
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8]
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