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0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국가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ㆍ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국가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ㆍ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