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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④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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