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8>
②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4.8>
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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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8>
②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4.8>
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