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