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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37호,2026.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32399호,202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⑩부터 <26>까지 생략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1715호,2021.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30530호,2020.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0337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8308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5>까지 생략
<206>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및 국무조정실"을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20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851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회 유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104호,2016.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80호,2015.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26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27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⑭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4193호,2012.11.23>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