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국제경기대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16.4.26, 2020.3.17>
1. 국제사격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2.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3. 세계태권도연맹이 주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4.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본조신설 2015.8.11]
시행 2026.9.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