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나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나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직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나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나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