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사업계획의 고시)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시행 2026.9.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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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시행 2026.9.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