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3조(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대회 유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유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19>
② 유치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유치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회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소속 공무원
2. 대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유치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유치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치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치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