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5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제3장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