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듣기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1조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