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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70>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⑨부터 <47>까지 생략

부칙(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21551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2>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0213호,2007.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중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을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7896호,2003.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4호중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17조"를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2조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