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사업의 목표ㆍ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를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